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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공인중개사 실명제 실시... 근무 시 명찰 패용
동대문구, 공인중개사 실명제 실시... 근무 시 명찰 패용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8.07 1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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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무자격 중개행위 등 불법 행위 차단을 위해 이달부터 공인중개사 실명제를 실시키로 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명찰을 제작하고 이를 의무적으로 패용하도록 해 중개업자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로 인한 불법 중개행위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

이에 구는 지역 내 개업공인중개사 833명의 명찰을 제작, 배부했으며 중개행위를 할 경우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임을 증명하는 명찰을 패용토록 했다.

개업공인중개사 실명제가 실시중인 동대문구의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명찰을 패용하고 업무를 보고있다
개업공인중개사 실명제가 실시중인 동대문구의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명찰을 패용하고 업무를 보고있다

구에 따르면 그동안 부동산거래에 있어 속칭 실장이라 불리는 중개보조원은 현장안내와 같은 단순 보조업무만 가능함에도 불구, 버젓이 의뢰인의 중개 행위를 하는 것이 만연했다.

실제로 개인의 부동산 방문 시 공인된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구분이 어려워 이로 인한 중개 피해 사례가 빈번했다.

또한 의뢰인이 개업 공인중개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에 게시된 등록증과 자격증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도 컸다는 설명이다.

한편 개업공인중개사의 명찰은 중개업 상호, 등록번호, 설명 및 중개사의 사진이 명확히 기재돼 있다. 누구라도 명찰을 보면 개업공인중개사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대표자와 보조원의 혼동을 방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명찰의 의무적인 패용은 공인중개사 실명제 효과가 있어 중개인의 책임감이 커진다”며 “이는 무등록자의 중개행위와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행위 같은 위법한 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감 있는 중개행위를 유도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도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역 내 부동산중개업소에 명찰 패용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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