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식당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박상재 판사는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18일 오전 6시30분께 광주 북구 한 음식점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고 하면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음식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이미 동종 범죄 등으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중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만도 10회가 넘는다. 이번 범행도 동종 범죄로 선고받은 형의 집행을 마치고 2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행해졌다. 술을 마시면 별다른 이유 없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이는 등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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