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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국토부 면허 유지 결정 존중.. 더욱 노력하겠다”
진에어 “국토부 면허 유지 결정 존중.. 더욱 노력하겠다”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8.08.17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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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국토교통부가 진에어의 면허 유지를 결정한 가운데, 진에어가 공식입장을 내놨다.

진에어는 17일 오전 공식입장자료를 통해 “이번 국토교통부의 진에어 면허 유지 결정에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진에어 모든 임직원은 고객 가치와 안전을 최고로 여기는 항공사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김정렬 2차관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불법 등기이사 재직 논란을 빚은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최종 결론 내렸다고 발표했다.

진에어는 17일 오전 공식입장자료를 통해 “이번 국토교통부의 진에어 면허 유지 결정에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진에어 모든 임직원은 고객 가치와 안전을 최고로 여기는 항공사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진에어는 17일 오전 공식입장자료를 통해 “이번 국토교통부의 진에어 면허 유지 결정에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진에어 모든 임직원은 고객 가치와 안전을 최고로 여기는 항공사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다만 국토부는 다만 진에어가 갑질 등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일정기간 신규노선 불허하고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한편 국토부는 미국 국적의 조현민이 2010년3월부터 2016년3월까지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것을 뒤늦게 확인했다. 외국인 임원 재직은 구 항공법 제114조 제5호 및 동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항공운송사업 면허 결격 사유로 규정돼 있고, 구 항공법 제129조제1항 제3호는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법률자문, 청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면허 자문회의 논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에어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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