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예쁘다” 10대 여학생 강제로 팔짱 끼고 말리던 사람 때린 30대 집유
“예쁘다” 10대 여학생 강제로 팔짱 끼고 말리던 사람 때린 30대 집유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08.29 11: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처음 본 10대 여학생의 팔짱을 끼고 이를 말리는 2명에게도 주먹을 휘두른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황보승혁)은 강제추행과 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처음 본 10대 여학생의 팔짱을 끼고 이를 말리는 2명에게도 주먹을 휘두른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처음 본 10대 여학생의 팔짱을 끼고 이를 말리는 2명에게도 주먹을 휘두른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양산시의 한 가게 앞에서 "예쁘다. 술 마시러 가자"며 처음 본 10대 여학생의 팔짱을 끼는 등 강제로 추행하고 이를 말리는 10대 남성 2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추행이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 및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