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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 박카스남’ 70대 여성 성관계 사진 유포.. 구청 공무원으로 확인
‘일베 박카스남’ 70대 여성 성관계 사진 유포.. 구청 공무원으로 확인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8.08.31 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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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성매매 여성의 나체를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일명 ‘일베 박카스남’이 구청 직원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담당 구청은 해당 직원을 파면조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8일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46)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구청은 A씨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하고 서울시에 징계를 요청한 상태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A씨에 대한 징계권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가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절차에 따라 A씨 징계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간베스트 홈페이지 캡처
일간베스트 홈페이지 캡처

A씨는 지난달 19일 서울 종로구에서 70대로 추정되는 여성 B씨를 만나 성관계를 가지고 자신의 휴대폰으로 B씨의 나체사진 7장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7월 22일 오후 11시께 A씨는 일베 게시판에 ‘32살 일게이 용돈 아껴서 74살 바카스 할매 먹고 왓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나체 사진 4장과 함께 “현타 X나게 온다. 어머니 아버지 못난 아들은 먼저 갈랍니다”라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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