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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화이트리스트’ 1심 김기춘 징역 4년·조윤선 징역 6년 구형
검찰, ‘화이트리스트’ 1심 김기춘 징역 4년·조윤선 징역 6년 구형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8.08.31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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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검찰이 김기춘(79)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박근혜 정부 시절 불법 보수단체 지원 일명 '화이트리스트' 혐의 사건 1심에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 등 9명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공판에서 김 전 실장 징역 4년,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6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4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이 김기춘(79)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박근혜 정부 시절 불법 보수단체 지원 일명 '화이트리스트' 혐의 사건 1심에서 실형을 구형했다. 사진=뉴시스
검찰이 김기춘(79)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박근혜 정부 시절 불법 보수단체 지원 일명 '화이트리스트' 혐의 사건 1심에서 실형을 구형했다. 사진=뉴시스

검찰은 "중한 범죄임에도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에 영향력을 행사해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 어버이연합 등 21개에 총 23억8900여만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 등은 2015년 1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31개 단체에 35억여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4년 9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국정원 특활비 총 4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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