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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개정... 금메달리스트 병역 혜택 논란 ‘종지부’ 찍나
병역법 개정... 금메달리스트 병역 혜택 논란 ‘종지부’ 찍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9.04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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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병역법’ 발의 예정... 최대 50세까지 병역 연기
예술 및 체육지도자로 군 복무... 받은 혜택 사회에 환원 개념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최근 금메달리스트들의 병역 혜택 논란이 문화ㆍ예술계까지 번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병역법’이 발의된다.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군복무시점을 최대 50세까지 연기할 수 있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기 의원이 금메달리스트들의 병역혜택 논란에 대해 50세까지 병역을 연기하고 이후 예술 및 체육지도자로 복무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기 의원이 금메달리스트들의 병역혜택 논란에 대해 50세까지 병역을 연기하고 이후 예술 및 체육지도자로 복무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올림픽 메달 수상, 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등 병역특혜를 받게 되는 대상자들의 군복무시점을 최대 50세까지 연기할 수 있게 하고 이후 예술 및 체육지도자 등으로 군 복무를 이행하도록 개선하게 하는 것이다.

사실상 병역 면제가 아니라 완전히 전성기를 보내고 난 뒤 병역 의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셈이다.

군 면제라는 지나친 특혜를 준다는 비판부터 성실히 군 복무를 하고 있는 청년들의 박탈감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복안이다.

김병기 의원은 “예술·체육요원들에게 병역혜택을 주더라도 그 혜택만큼 예술·체육요원으로서 실질적인 복무를 하도록 해 자신이 받은 혜택을 사회에 환원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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