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값싼 수강료’ 미끼 수강생 모아 불법 운전 교육한 무자격 강사 덜미
‘값싼 수강료’ 미끼 수강생 모아 불법 운전 교육한 무자격 강사 덜미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8.09.06 10: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인터넷에서 싼 수강료를 미끼로 불법 운전 교육을 한 무자격 강사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36)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1일부터 8월16일까지 수강생 57명에게 1172만원을 받고 불법 운전 교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5월 인터넷 사이트를 만든 뒤 무자격 강사 6명을 모집해 2시간 10회 수업에 평균 연수비 33만원보다 낮은 23만~25만원을 받는 등 학원보다 저렴한 수강료를 내세워 수강생을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추적을 피하고자 수강료는 계좌이체 대신 현금을 받아 챙기는 치밀함도 보였다.

또한 시중에서 판매하는 연수봉을 차량에 설치해 조수석에 앉아 브레이크를 조정하는 수법으로 불법 교습했다.

도로교통법상 무등록 상태로 금품을 받고 운전 교육을 하다가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하는 무등록 불법 운전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