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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이영학, 항소심 사형→무기징역 감형
‘어금니 아빠’ 이영학, 항소심 사형→무기징역 감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09.06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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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책임주의 원칙.. 사형 가혹”
이씨 딸, 항소 기각.. 장기 징역 6년에 단기 징역 4년 형량 유지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씨에게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우수)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 부모 등의 가슴 속에 깊이 박힐 먹먹함과 통한을 헤아리면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법원으로서도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할지 참담하다"면서 "응당 사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드는 것도 어찌보면 당연하다"고 말했다.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씨에게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우수)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진=뉴시스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씨에게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우수)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진=뉴시스

그러면서 "하지만 형사법의 책임주의 원칙에서 전제로 삼는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취급해 불법성이 최고형인 사형에 상응할 수 있다고 해서 사형을 내리는 것은 가혹하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면 교화 가능성을 부정해 사형에 처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딸의 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인 뒤 딸의 친구 A양을 성추행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강원 영월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난치병을 앓는 딸의 수술비 명목으로 받은 후원금 8억원을 사적으로 쓰고, 아내 최모(사망)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알선한 혐의, 자신의 계부가 자신의 아내 최씨를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내와 계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심은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지휘한 것만으로도 지극히 비인간적이고 혐오적이다"라며 "미안하다는 반성문을 수차례 넣었지만, 진심 어린 반성에서 우러나오기보단 행복한 미래를 꿈꾸기 위해 안간힘 쓰는 위선적인 모습에 불과하다"며 이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항소심에서 "역겨운 쓰레기 모습으로 한없이 잘못된 모습을 보여 죄송하다"면서 "살인자로서, 사형수로서 주어진 삶을 성실히 사는 사람이 되겠다. 한평생 용서를 구하며 반성하는 마음을 담아 사죄드린다"며 선처를 구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씨 딸(15)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 장기 징역 6년에 단기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소년법에 따라 단기형을 복역한 소년범은 수감생활을 모범적으로 할 경우 형 집행이 종료될 수 있다.

이양은 이씨 지시에 따라 친구 A양을 집으로 유인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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