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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소송취하 문서 위조’ 강용석, 징역 2년 구형
‘도도맘 소송취하 문서 위조’ 강용석, 징역 2년 구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09.10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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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자신과 불륜설이 제기된 바 있는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킬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회의원 출신 강용석(49·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 심리로 열린 강 변호사의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구형 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자신과 불륜설이 제기된 바 있는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킬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회의원 출신 강용석(49·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사진=뉴시스
자신과 불륜설이 제기된 바 있는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킬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회의원 출신 강용석(49·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사진=뉴시스

강 변호사는 '도도맘' 김미나씨와의 불륜설이 불거진 후 김씨 남편 조모씨가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시킬 목적으로 김씨와 공모해 조씨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변호사는 재판 과정 내내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는 이날 재판에서도 김씨가 고소 취하에 대한 남편 허락을 받은 것으로 알고 도움을 준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씨는 자신에 대한 재판이나 이 사건 증인신문에서 강 변호사가 남편 인감도장만 있으면 대리인으로 고소를 취하할 수 있다고 먼저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자신과 불륜설이 제기된 바 있는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킬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회의원 출신 강용석(49·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사진=뉴시스
자신과 불륜설이 제기된 바 있는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킬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회의원 출신 강용석(49·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사진=뉴시스

김씨 재판에서는 이미 강 변호사가 공소사실 행위 전반에 개입했다고 인정된 상황이다.

김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당시 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소송 관계에 영향이 큰 중요 문서를 위조해 법원 등에 제출한 점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해당 소송의 피고(강 변호사)와 상의해 원고 명의의 소 취하서를 위조·취하하려고 한 것은 상식에서 크게 벗어난 일로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김씨는 앞서 2016년 12월 같은 혐의로 기소돼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씨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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