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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해용 전 판사 압수수색 3번째 기각.. 검찰 “조직적 증거인멸”
법원, 유해용 전 판사 압수수색 3번째 기각.. 검찰 “조직적 증거인멸”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8.09.11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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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대법원 재판 기밀자료를 무단반출한 전직 대법원 재판연구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세 차례 기각한 데 대해 엄중 수사를 강조했다.

윤 지검장은 10일 오후 기자단에 메시지를 보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러한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법원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세 차례나 기각한 것과 관련해 사법부가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도왔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대법원 기밀 유출’ 혐의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유 전 연구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박채윤 씨 특허소송 상고심과 관련해 재판 쟁점 등을 정리한 보고서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통해 청와대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대법원 기밀 유출’ 혐의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유 전 연구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박채윤 씨 특허소송 상고심과 관련해 재판 쟁점 등을 정리한 보고서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통해 청와대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검찰은 '양승태 행정처' 사법 농단 수사 과정에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퇴임하며 대법원 자료 다수를 빼돌려 보관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5일과 7일 압수수색 영장을 실시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이날도 마찬가지로 유 전 연구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심사한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세 번째 영장을 기각, 검찰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 전 연구관이 대법원 재판 자료를 반출, 소지한 것은 대법원 입장에서 볼 때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나, 죄가 되지 않는다"라며 "압수수색을 통해 이들 자료를 수사기관이 취득하는 것은 재판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할 수 있다"라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유 전 연구관은 대법에서 가지고 나왔던 기밀자료를 없앤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은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기자단에 메시지를 보내 "유 전 연구관은 이날 오후 통화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된 다음 새로운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기각된 뒤 출력물 등은 파쇄 했고, 컴퓨터 저장장치는 분해해 버렸다'는 등의 취지로 말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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