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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무보직 6급 ‘보직심사평가제’ 실시... 격무부서 재직 가점 적용
노원구, 무보직 6급 ‘보직심사평가제’ 실시... 격무부서 재직 가점 적용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9.12 1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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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땀흘린 직원들을 보상하겠다’는 원칙 아래 6급 무보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직심사평가제’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주요시책이나 격무부서 근무의 경우에는 가점이, 복무규정 위반 등은 감점 처리된다.

‘무보직 6급’은 만성적인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한 공무원 사기 진작 방안으로 도입됐다. 2013년 개정된 ‘지방공무원 인사 분야 통합 지침’에 따라 직렬별 7급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11년 이상 재직한 인원의 30% 범위 내에서 근속승진을 실시함에 따라 무보직 6급이 급속히 증가했다.

이처럼 6급으로 승진하더라도 한정된 팀장 보직을 받지 못하면서 3~4년은 예전처럼 실무를 계속 맡고 있게 됐다.

노원구청 전경
노원구청 전경

현재 노원구에도 6급 공무원 344명 중 117명(34%)이 팀장 보직을 받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보직을 받을 수 있다는 안일한 생각이 업무 적극성 결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무보직으로 인한 책임감 결여로 공모사업과 현안사업 등 기획 업무를 기피, 단순 민원업무만 선호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구는 ‘보직심사평가제’를 통해 격무 부서에서 고생을 하거나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한 직원들에게 인사상 우대를 하겠다는 설명이다.

한편 보직심사평가제는 부구청장, 각 국장, 소장 등으로 구성된 보직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위원회를 통해 보직부여를 결정한다.

보직 심사대상자에 대한 직무수행능력 및 경력점수 등이 주요 평가기준이며 주요시책사업 및 격무 부서 등에 재직시에는 가점을, 복무위반 사항 등은 감점처리해 심사평가를 실시한다.

앞으로 보직심사평가제는 관계 규정에 따라 2020년 상반기 정기 인사때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내부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의견청취를 할 예정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소통과 공감을 기반으로 한 인사제도 시행을 통해 공직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6급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은 물론 열심히 일하는 관리자를 배출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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