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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으로 자택경비’ 조양호 회장 11시간 경찰 조사 뒤 귀가
‘회삿돈으로 자택경비’ 조양호 회장 11시간 경찰 조사 뒤 귀가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09.13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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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회삿돈으로 자신의 자택의 경비 임금을 지불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12일 오후 2시께 경찰에 출석해 13일 오전 1시까지 약 11시간의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올해 들어 세 번째 공개 소환된 조 회장은 이날 조사를 마친 뒤 지친모습으로 조사실을 나왔다. 국민들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직 아니다"고 대답했다.

회삿돈으로 자신의 자택의 경비 임금을 지불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12일 오후 2시께 경찰에 출석해 13일 오전 1시까지 약 11시간의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사진=뉴시스
회삿돈으로 자신의 자택의 경비 임금을 지불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12일 오후 2시께 경찰에 출석해 13일 오전 1시까지 약 11시간의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사진=뉴시스

경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평창동 자택경비를 맡은 용역업체 유니에스에 지급할 비용을 계열사정석기업이 대신 지급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정석기업과 계약했으나 경비인력을 조 회장 자택에 근무하도록 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5월 수사에 착수하고 정석기업에 대해서도 4시간에 걸쳐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조 회장은 회사 경비 용역 노동자를 서울 평창동 조 회장 부부의 자택에 근무시키며 반려견 관리, 청소, 빨래, 조경 등 사적 업무를 맡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회장의 공개 소환은 올해 들어 벌써 세 번째다.

앞서 지난 6월28일 수백억원대 조세 포탈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서 조사를 받았고 7월5일 법원에서 구속 여부를 가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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