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된 체류기간 1년
23명 중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총 10명
본국 정황 좋아지거나 국내 법질서 위반시 체류허가 취소
23명 중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총 10명
본국 정황 좋아지거나 국내 법질서 위반시 체류허가 취소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제주에서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440명 가운데 유아 동반 가족과 임산부, 미성년자, 부상자 등 23명에 대해 23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허가 결정이 내려졌다.
제주출입국청 관계자는 “현재 예멘의 심각한 내전 상황과 경유한 제3국에서의 불안정한 체류와 체포, 구금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추방할 경우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돼 난민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인도적 체류를 허가받은 23명 중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총 10명이며 이 가운데 7명은 부모 또는 배우자와 함께 있다. 부모 등 보호자가 없이 입국한 미성년자는 3명이다.
이들에게 부여된 체류 기간은 1년이다. 그 동안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정황이 좋아지면 체류허가가 취소되거나 더 이상 연장되지 않게 된다. 국내 법질서를 위반할 경우에도 체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앞서 제주에 온 예멘인들은 지난 6월25일부터 난민 신청에 대한 심사를 받고 있다. 남은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추석 전에 면접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이지만, 최종 심사결정은 당초 예상했던 이달 말보다 늦어진 10월에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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