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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21일 첫 지급.. 184만여명 혜택
아동수당 21일 첫 지급.. 184만여명 혜택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8.09.18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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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아동 복지 증진을 위해 전국 만0∼5세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이 21일 소득조사가 끝난 184만여명에게 처음으로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신청을 받아 월평균 소득이 1950만원인 6만여명은 소득상위 10%로 기준을 초과해 탈락했으며, 이달 14일까지 총 230만5000명이 신청을 마쳤다고 18일 밝혔다.

이 가운데 소득과 재산조사가 완료돼 지급 결정이 내려진 아동은 184만4137명이다. 신청아동의 80.0% 규모다.

아동 복지 증진을 위해 전국 만0∼5세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이 21일 소득조사가 끝난 184만여명에게 처음으로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신청을 받아 월평균 소득이 1950만원인 6만여명은 소득상위 10%로 기준을 초과해 탈락했으며, 이달 14일까지 총 230만5000명이 신청을 마쳤다고 18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아동 복지 증진을 위해 전국 만0∼5세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이 21일 소득조사가 끝난 184만여명에게 처음으로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신청을 받아 월평균 소득이 1950만원인 6만여명은 소득상위 10%로 기준을 초과해 탈락했으며, 이달 14일까지 총 230만5000명이 신청을 마쳤다고 18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자녀 1명당 매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받기위해선 국회 결정에 따라 가구 월소득이 선정기준 3인가구는 월 1170만원, 4인가구는 1436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 기준에 따라 신청자의 2.6%에 해당하는 6만명은 탈락했다.

수당을 신청했으나 받지 못한 가구의 월평균 소득인정액은 1950만원으로 탈락가구는 수급가구에 비해 맞벌이가 많았고, 주택보유 비율도 높았다.

아직 지급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아동은 40만1039명이다. 24만9000여명은 금융정보 조회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15만2000여명은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조사 중이다.

140개 금융기관에 요청한 정보를 받기까지 평균 1개월이 걸린다. 수당을 신청했으나 21일 받지 못한 아동은 이후 대상자로 결정되면 다음달 말에 9월분까지 두달치를 받을 수 있다. 관련 내용은 18~19일 이틀간 문자메시지로 상황을 안내받게 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아동수당이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국민들의 삶 전 생애를 책임지는 '포용 국가'로 향하는 첫걸음"이라며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한 가치 있는 투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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