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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연숙 의원, 노원구 ‘힐링추진단’ 절차 위반 지적... 오승록 구청장 ‘사과’
주연숙 의원, 노원구 ‘힐링추진단’ 절차 위반 지적... 오승록 구청장 ‘사과’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9.19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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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세계잉여금 3배 증가... 주차장ㆍ노후청소차량 지원 요청
예비비로 사무관리비 사용 지적... 기관공통 사무관리비 ‘비자금’ 논란
주연숙 의원이 구정질문에 나서 노원구의 힐링사업추진단에 대한 절차 위반을 지적하고 있다
주연숙 의원이 구정질문에 나서 노원구의 힐링사업추진단에 대한 절차 위반을 지적하고 있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노원구가 민선7기 ‘힐링 도시’에 방점을 찍고 이를 추진할 핵심 동력인 ‘힐링도시추진단’이 시작부터 논란이 불거졌다.

추진단장을 비롯한 구성원들의 채용공고가 의회의 조례심의도 없이 이뤄져 절차 위반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오승록 구청장이 이에 대해 단순 착오라며 공식 사과하고 이해를 구하면서 논란은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구가 사무관리비를 예비비에서 사용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구나 기획예산과에 편성되어 있는 기관공통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억2900만원은 불용 처리돼 ‘비자금’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주연숙 노원구의회 의원은 지난 18일 24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이같이 지적하며 노원구의 해명을 요구했다.

앞서 주 의원은 지난달 13일 임시회 기간 중 '힐링도시사업단'과 관련해 대규모 조직 창설인데도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한 예산은 ‘0’원이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지켜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 (본지 예산 없는 노원구 ‘힐링사업단’... 주연숙 의원, “눈여겨 보겠다" 기사 참조)

주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9일 구는 힐링도시추진단장 1명(개방형 4호)과 아동청소년과장(개방형 5호) 개방형직위공개 모집을 공고했다. 임용기간은 임용일로부터 2년간(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이다.

그러나 모집 공고를 위해서는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와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의회에 상정해야 되지만 첫 임시회는 8월13일로 조례안이 상정도 되기 전에 채용 공고를 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주 의원은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들어 임의적인 임용기간 지정에 대해서도 문제로 꼬집었다.

주 의원은 “어떻게 조례가 상정도 되지 않고 조례통과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같은 채용공고를 낼 수 있냐”며 “행정절차법에 의한 절차는 어디로 갔나”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개방형 직위의 선발 기준이 무엇인지 따져 묻기도 했다.

◆ 순세계잉여금 3배 증가... 활용방안 요구

노원구 순세계잉여금이 지난 2013년 288억원에서 2017년 760억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구정질문을 통해 주 의원은 이를 활용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주차장 마련과 노후청소차량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노원구 순세계잉여금은 2013년 288억원, 2014년도에 300억원, 2015년도에 415억원, 2016년도에 633억원, 2017년도에 760억원이다. 평균증가율이 27.4%에 달했다.

이에 주 의원은 “주차난이 심각한 상계2, 5동 단독주택지역에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으로 공용주차장 설치를 요청한다”며 수용할 의사는 가지고 있는지 오 구청장에게 질문했다.

이어 자원순환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청소차량 중 2002년식 차량 9대에 대한 교체도 주문했다.

주 의원은 “청소차량의 경우 해당 업무의 효율적인 진행뿐만아니라 운영인력에 대한 안전과도 직결된 사항이다”며 “전 구청장님처럼 수리해 사용하라고 하실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인 노후청소차량 교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 기관공통 사무관리비는 ‘비자금’ 입니까?

“사무관리비에 대한 예비비 사용이 정당하다면 내년도 예산 편성시 사무관리비 예산을 전액 삭감해도 되겠죠?”

이날 주 의원은 사무관리비를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지적하며 이같이 경고하기도 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탄력성을 부여한 예산제도로 단순 사무관리비는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주 의원은 기획예산과에 편성되어 있는 기관공통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억2900만원을 불용처리 했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기관공통운영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비자금입니까? 아니면 특정과에서만 사용하는 예산입니까?”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기획예산과에 편성되어 있는 기관공통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를 사용한 부서와 금액 용도에 대한 부분을 밝혀 달라”며 해명을 요구했다.

주연숙 의원은 구정질문을 마치며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행보다”며 “실질적인 개선안이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노원 구청장님은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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