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횡령과 배임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0일 조사를 받기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지난 6월28일 조사 이후 3개월 만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조 회장을 오전 9시30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횡령, 배임 의혹 등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가 예정된 9시30분보다 5분 일찍 도착한 조 회장은 굳은 표정으로 포토라인에 섰다.
조 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인정하는지', '수사기관에 여러번 출석하는데 회장직에서 물러날 것인지' 등의 질문에 "성실히 조사받겠다"는 대답만 반복한 채 청사로 들어갔다.
앞서 남부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7월6일 새벽 기각됐다.
이후 보강수사를 벌여온 검찰은 횡령 혐의와 관련한 새로운 범죄사실 정황을 포착했다. 또 지난달 공정위가 조 회장을 고발한 부분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또한 공정위는 지난달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조 회장은 2014∼2018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때 공정위에 거짓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태일통상, 태일캐터링, 청원냉장, 세계혼재항공화물 등 4개 회사 지분의 60~100%를 조 회장과 가족들이 보유했다고 보고 해당 회사들을 위장계열사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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