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남북이 육해공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이른바 ‘완충구역’을 만들어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데 주한 미군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군사분계선(MDL) 일대 비행금지구역에서의 주한미군 비행금지를 위해 긴밀히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되면 군이 운용 중인 금강 정찰기와 RF-16 정찰기, 백두 정찰기 뿐만 아니라 주한 미군의 정찰자산인 글로벌호크, U-2 등도 해당 구역내 진입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20일 “남북의 합의에 주한미군의 자산도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주한미군 측에서 생각하는 요소를 반영해달라고 해서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북한과의 이같은 합의서 서명 전 이미 주한미군과 사전 협의를 충분히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군사분야합의가) 적대행위로 인한 우발충돌을 막자는 것인 만큼 원칙적으로 반대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미 국방부도 남북이 평양정상회담에서 채택한 '군사분야 합의서'와 관련해 우리 측과 긴밀하게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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