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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 성추행’ 이윤택, 판결 불복 항소
‘단원 성추행’ 이윤택, 판결 불복 항소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09.21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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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9일 이 전 감독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감독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 전 감독은 2010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연희단거리패 단원 8명을 상대로 안마를 시키고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하는 등 23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연기 지도를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여배우들 신체를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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