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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성폭력 범죄 10년간 2배 증가.. 구속비율 절반 수준
친족간 성폭력 범죄 10년간 2배 증가.. 구속비율 절반 수준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8.09.27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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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지난 10년 간 친족간 성폭력 범죄의 발생건수가 2배 가량 늘어난 것과 반대로 구속비율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밝히며 "처벌강화의 필요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0년 간 친족간 성폭력 범죄의 발생건수가 2배 가량 늘어난 것과 반대로 구속비율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밝히며 "처벌강화의 필요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지난 10년 간 친족간 성폭력 범죄의 발생건수가 2배 가량 늘어난 것과 반대로 구속비율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밝히며 "처벌강화의 필요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친족간 성폭력범죄 건수는 2008년 293건, 2009건 286건, 2010년 369건, 2011년 385건, 2012년 466건, 2013년 504건, 2014년 564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2015년부터는 520건, 2016년 500건, 지난해 535건으로 감소했다.

금 의원은 이를 토대로 "친족간 성폭력 범죄에는 강간 및 강제추행,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강제추행치상 등이 포함된다"며 "매달 45건의 친족간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친족간 성폭력사범에 대한 검찰의 사건처리결과를 살펴보면 2008년에는 구속비율이 50%, 2009년 45.8%, 2010년 52.3%을 보이다가 2011년 37.5%, 2012년 37.0%, 2013년 38.5%, 2014년 30.1%, 2015년 26.7%, 2016년 24.9%, 지난해 25.2%로 점차 낮아졌다.친족간 성폭력 사범 4명 중 1명만 구속된 셈이다.

금 의원은 "친족간 성폭력은 피해자에게 가족을 지키기 위한 침묵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며 "외부에 드러난 것보다 더 많은 범죄가 발생하는 만큼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피해자 보호, 회복을 위한 구체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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