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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학생들 두발 길이 완전 자유.. 파마·염색도 가능
서울지역 학생들 두발 길이 완전 자유.. 파마·염색도 가능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8.09.27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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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앞으로 서울지역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두발 길이는 완전 자유화된다. 파마나 염색도 지금보다 자유로워져 학생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뀔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7일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두발자유화’ 추진을 선언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교복 입은 시민의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구현하는 구체적 조치로서, 학생들의 자기결정권을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 학생 두발 자유화 선언과 편안한 교복 공론화 추진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학생두발 자유화’를 선언하고, 어떤 방식으로 두발자유화 규정을 학교마다 시행할 것인지 내년 상반기까지 공론화 절차를 밟는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 학생 두발 자유화 선언과 편안한 교복 공론화 추진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학생두발 자유화’를 선언하고, 어떤 방식으로 두발자유화 규정을 학교마다 시행할 것인지 내년 상반기까지 공론화 절차를 밟는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조 교육감은 ‘두발 자유화’와 관련해 내년 1학기 내 학생생활규정(학칙)을 개정하고 2학기부터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머리카락 길이 규제는 사라지고, 파마나 염색에도 제한을 두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두발 자유화는 2012년 만들어진 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 12조에 포함돼 있다. 서울시교육청도 지난해 11월 학생인권종합계획(2018~2020)을 발표하고 구체적 실행과제 중 하나로 두발 등 용모 획일화 폐지를 담았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서울 전체 중고교의 84%가 두발 자유화를 시행했다.

이번 선언 이후 두발 자유화 미시행 학교들은 2019년 1학기까지 학생생활규정(교칙)을 개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두발 길이는 완전히 학생자율에 맡겨야 하며, 염색과 파마 등 두발 형태에 대해서도 2019년 상반기까지 학생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어져야 된다. 이 과정에서 설문조사와 토론회 등 의견수렴 과정이 진행돼야 하며 특히 당사자인 학생들이 참여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월부터 오는 11월까지 편안한 교복 공론화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편안한 교복 결정을 위한 학교 단위 공론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편안한 교복은 정장과 치마 형태의 교복 개념을 반바지나 후드티 등 편안한 복장으로 바꾸는 것이다.

따라서 2019년 상반기에 두발과 교복에 대한 학교 단위 공론화 과정이 활발히 진행되고 마무리 될 예정이다. 학교단위 공론화 과정과 규정개정이 이루어지면, 두발의 경우 2019년 하반기부터 '진전된 두발 자유화'가 실현될 것이며, 교복의 경우 디자인, 구매 절차 등 준비과정을 거쳐 2020년 1학기부터 '편안한 교복'을 시행할 것이라고 서울시교육청은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19년 상반기에는 두발과 교복에 대한 학교 단위 공론화 과정이 모두 완료돼 2019년 하반기부터는 모든 서울학생들이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모습을 선택함으로써 활력과 개성 넘치는 학교생활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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