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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전자, 노조 와해 조직적 공작” 이상훈 의장 등 32명 기소
검찰 “삼성전자, 노조 와해 조직적 공작” 이상훈 의장 등 32명 기소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09.27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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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삼성이 조직적으로 노조 와해 공작을 벌였다고 판단하고 이상훈(63)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 32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는 27일 목장균(54) 삼성전자 전 노무담당 전무(현 삼성전자 스마트시티 지원센터장)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이 의장 등 28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은 노조 설립과 관련해 미래전략실(미전실) 인사지원팀 주도로 노조 와해 공작을 기획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설립 움직임이 본격화한 2013년 6월 종합상황실이 꾸려지고 신속대응팀도 설치, 운영됐다.

이후 미전실이 기획한 노조 와해 전략인 이른바 '그린화 작업'으로 불리는 전략을 수립해 시행했다.

삼성은 무노조 경영 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협력업체 폐업 및 조합원 재취업 방해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임금삭감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공동으로 단체교섭의 지연·불응 ▲채무 등 재산관계·임신 여부 등 개인정보를 토대로 조합원을 사찰하고 노조 탈퇴 등을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노조 파괴 전문 노무컨설팅 업체, 정보경찰뿐만 아니라 노조 탄압에 반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염호석씨의 부친에게 6억 8000만원을 건네 염씨의 장례가 노동조합장으로 치러지는 것을 막기도 했다.

검찰은 이런 불법 행위 윗선을 이 의장으로 판단했다. 2012년 1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경영지원실장을 지낸 이 의장은 이미 구속기소 된 목 전무와 함께 2013년 6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노조 와해 공작을 벌인 혐의가 적용됐다.

이와 함께 기획폐업에 응한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대표 7명이 불구속상태로 기소됐다. 삼성 요구에 따라 단체 교섭 지연·불응에 나선 경총 관계자 3명을 비롯해 삼성전자 자문위원, 전 경찰청 정보국 경찰관, 염씨 부친과 지인 등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전사적인 역량이 동원된 조직범죄의 성격을 갖고 있고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불법행위에 직접 가담한 주동자를 대거 기소해 엄정 대응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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