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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청와대 재정정보 또 폭로... '도둑'인가 '의적'인가
심재철, 청와대 재정정보 또 폭로... '도둑'인가 '의적'인가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9.28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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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회의수당 부당지급” vs 靑 “규정따른 정식 자문료”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청와대 재정정보를 폭로했다.

'비공개 예산정보' 불법 취득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가운데 취득한 청와대의 재정정보를 이같이 연일 폭로하면서 과연 이같은 폭로가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정당한 것인지 공방이 격화될 전망이다.

28일 심 의원은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청와대 직원들이 정부의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해 소관 업무회의 참석 수당을 부당하게 챙겨왔다고 폭로했다.

심재철 의원이 검찰의 ‘예산 정보 무단 열람·유출' 혐의로 본인의 의원실 압수수색과 관련한 야당탄압 및 문재인정권을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심재철 의원이 검찰의 ‘예산 정보 무단 열람·유출' 혐의로 본인의 의원실 압수수색과 관련한 야당탄압 및 문재인정권을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심 의원에 따르면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올해 2월까지 비서관, 행정관 등 청와대 직원들이 청와대 내부 회의에 참석하고 회의수당으로 참석 1회당 10만원~25만원씩 받아 왔다.

기재부 예산집행지침 상 소속관서 임직원이 해당 업무와 관련해 회의에 참석할 경우 회의 참석 수당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심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도 2009년부터 공무원의 회의참석 수당을 금지토록 권고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심 의원이 공개한 회의 참석 부당 수령액은 ▲윤건영 국정상황실장(21차례, 315만원) ▲송인배 정무비서관(21차례, 315만원) ▲백원우 민정비서관(5차례, 75만원) ▲김금옥 시민사회비서관(2차례, 30만원) ▲김봉준 인사비서관(14차례, 210만원) ▲권혁기 홍보수석실 춘추관장(21차례, 315만원) ▲탁현민 비서실 선임행정관(9차례, 135만원) ▲김원명 뉴미디어비서관실 선임행정관(10차례, 150만원) ▲강태중 국민소통수석실 춘추관 국장(19차례, 285만원) ▲고민정 비서실 부대변인(11차례, 165만원) ▲홍일표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9차례, 135만원) ▲김재준 제1부속비서관실 행정관(19차례, 285만원) ▲김선 뉴미디어비서관실 행정관(14차례, 210만원) 등 261명에 총 2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심 의원은 “언급된 사례는 이들 가운데 청와대 직원으로 확인된 대표적인 사례들만 분석한 것이다”며 “실제로는 더 많은 청와대 직원들이 부당하게 회의비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청와대 직원들이 마땅히 참석해야 할 자신들의 직무관련 내부 회의에 참석하고도 수백만원에 달하는 회의비를 부당수령한 것은 심각한 도덕불감증이다”며 “관련자 처벌 및 회수는 물론 감사원은 전면적인 감사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에 대해 청와대는 “심 의원이 제기한 부당수령 회의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정식 임용전 규정에 따라 지급한 정식 자문료”라고 반박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에 정식 직원으로 임용되기까지는 적어도 한 달 넘게 시간이 걸린다”며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청와대 입장에서는 당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해당분야 민간인 전문가로 정책 자문단을 구성하고 자문 횟수에 따라 규정대로 정식 자문료를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수석은 "정책자문료 지급은 규정상 전혀 문제 될 것이 없으며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받은 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또 다시) 불법적으로 취득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무차별 폭로를 진행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며 “해당 폭로자에 대해 법적 대응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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