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재판거래·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검찰, 전직 대법관들 압수수색
‘재판거래·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검찰, 전직 대법관들 압수수색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10.01 09: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재판거래 및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사법 농단 수사가 시작된 이후 양 전 대법원장 및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강제수사가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따르면 30일 고영한 전 대법관의 주거지, 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의 사무실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소유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이 전직대법관들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맡은 인물들이다. 

‘재판거래 및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사법 농단 수사가 시작된 이후 양 전 대법원장 및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강제수사가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뉴시스
‘재판거래 및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사법 농단 수사가 시작된 이후 양 전 대법원장 및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강제수사가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뉴시스

이날 압수수색은 검사 출신인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를 거쳐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그동안 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된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법원에서 잇따라 영장이 기각되면서 무산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본격적으로 이 사건 수사에 돌입한 지 한 달 뒤인 지난 7월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 등에 대해 처음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이후 보강 수사를 거쳐 재차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소명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재차 기각되면서 검찰은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고영한 전 대법관의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가운데 경비원들의 외부인들의 출입을 차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고영한 전 대법관의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가운데 경비원들의 외부인들의 출입을 차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잇따른 법원의 기각결정으로 이에 당시 법조계에서는 의혹의 핵심인 '윗선'에 대한 수사를 법원이 막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지만 법원의 고위 법관에 대한 영장은 계속됐다.

이에 검찰은 전·현직 고위 법관들과 실무급 역할을 담당한 중견급 판사들을 다수 불러 조사하는 등 저인망식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해갔다. 이 과정에서 대법관들 연루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의미한 진술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같은 수사 내용을 토대로 다시 양 전 대법원장 등 고위 법관들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고, 이번에는 일부 영장이 발부돼 집행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검찰은 이번 의혹의 최종 책임자가 양 전 대법원장이라고 판단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