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지난 8월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배우 박해미씨의 남편이자 뮤지컬 연출가인 황민(45)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4일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황씨는 4일 오전 9시48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기 의정부지법에 출석했다.
그는 취재진에게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너무 죄송하다”며 “법이 심판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내에 대한 질문에 “사고 후 집에 오지 못하게 해 집에 돌아간 적이 없다”며 “아내가 변호사에게 전권을 위임해 변호사와 몇 번 통화한 것이 전부”라고 설명했햇다.
황씨는 지난 8월 27일 오후 10시57분께 경기 구리시 토평동 토평IC 인근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던 도중 갓길에 정차 중인 25t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뮤지컬 배우 A씨(31)와 대학생 인턴 B(19)양이 숨지고, 황씨 등 3명이 중·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사고 당시 황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04%였으며, 이후 경찰 조사에서 음주상태에서 시속 160㎞가 넘는 속도로 속칭 ‘칼치기’로 불리는 난폭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황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중에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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