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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사고’ 황민, 영장심사 출석.. “사고 이후 아내 박해미 못 만나”
‘음주운전 사망사고’ 황민, 영장심사 출석.. “사고 이후 아내 박해미 못 만나”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8.10.04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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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지난 8월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배우 박해미씨의 남편이자 뮤지컬 연출가인 황민(45)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4일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황씨는 4일 오전 9시48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기 의정부지법에 출석했다.

그는 취재진에게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너무 죄송하다”며 “법이 심판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말했다.

4일 오전 11시께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뮤지컬 연출가 황민(45)씨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황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사진=뉴시스
4일 오전 11시께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뮤지컬 연출가 황민(45)씨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황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사진=뉴시스

그는 또 아내에 대한 질문에 “사고 후 집에 오지 못하게 해 집에 돌아간 적이 없다”며 “아내가 변호사에게 전권을 위임해 변호사와 몇 번 통화한 것이 전부”라고 설명했햇다.

황씨는 지난 8월 27일 오후 10시57분께 경기 구리시 토평동 토평IC 인근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던 도중 갓길에 정차 중인 25t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뮤지컬 배우 A씨(31)와 대학생 인턴 B(19)양이 숨지고, 황씨 등 3명이 중·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사고 당시 황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04%였으며, 이후 경찰 조사에서 음주상태에서 시속 160㎞가 넘는 속도로 속칭 ‘칼치기’로 불리는 난폭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황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중에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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