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64·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는 12일 "1심 판결 유죄부분 전부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면서 "항소장은 오늘 오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을 찾아 항소 의견을 전하고, 이 전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이) 다시 한 번 법원을 믿고 판단을 받아보자고 결정한 것"이라며 "항소장을 제출한 이상 1심 판결 문제점을 하나하나 다 지적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뇌물)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다스 자금 246억원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7000여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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