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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3명에 ‘묻지마 폭행’ 저지른 40대 남성 징역
여성 3명에 ‘묻지마 폭행’ 저지른 40대 남성 징역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10.12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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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지난 6월 충남 천안지역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 3명에게 잇따라 '묻지마 폭행'을 한 4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지난 6월 26일 오후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3명의 여성을 잇달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게 징역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6일 오후 7시 37분께 천안시 동남구 모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서 20대 여성을 아무런 이유 없이 때리고 이어 이날 오후 9시와 다음날 오전 5시에 각각 길을 가던 30대 여성과 20대 여성을 연달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는 아무런 이유 없이 엘리베이터에 타거나 길을 가는 여성을 범행대상으로 해 갑자기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해 죄질이 나쁘다"며 "10시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의 범행이 반복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불안 및 우울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 왔다. 이같은 심적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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