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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관련 영장 기각 이유는?... 오늘 서울중앙지법 ‘국정감사’
‘사법농단’ 관련 영장 기각 이유는?... 오늘 서울중앙지법 ‘국정감사’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10.18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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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줄줄이 기각된 영장에 대한 이유를 따져 묻고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오늘 시작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오전 10시부터 서초구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에서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14개 법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국감은 지난 10일 대법원 국감에 이어 다시 한번 사법부의 ‘사법농단’에 대한 의혹들을 파헤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사법농단의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고법 등 14개 법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사진=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사법농단의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고법 등 14개 법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사진=뉴시스)

특히 최근 검찰의 법원에 대한 영장들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기각 사유를 직접 판사들에게 따져 묻고 이를 질책할 것으로 전망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대법원 국감에서도 법사위 의원들은 영장 기각에 대한 비판을 쏟아낸 바 있다.

여야 모두 '방탄법원', '방탄판사단' 등을 거론하며 대법원장이 수사 협조를 하겠다고 했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의 영장 기각은 '제 식구 감싸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법령 해석은 판사의 고유적 권한이며 판단인 만큼 법사위원들이 얼마나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이들의 방어막을 뚫을지도 관심이다.

한편 최근 1심 선고가 내려진 이명박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2심 판결도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와 수행비서 김지은 씨 성폭행 사건 1심 무죄 선고를 놓고도 여야 의원들의 치열한 공방도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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