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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사립유치원’ 비리 신고센터 개통... “문 닫으면 형사처벌”
오늘부터 ‘사립유치원’ 비리 신고센터 개통... “문 닫으면 형사처벌”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10.19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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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정부가 19일부터 사립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를 개통하고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가동한다.

인가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문을 닫는 유치원에 대해서도 형사처벌하겠다고 엄중 경고했다.

정부는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과 관련해 국민들과 함께 상시 감시체계를 갖추고 사립유치원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서는 엄단하는 등 강력한 제재 대책을 마련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립 유치원이 아이를 볼모로 학부모들을 사실상 궁지로 내모는 어떤 행위에 대해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사진=뉴시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립 유치원이 아이를 볼모로 학부모들을 사실상 궁지로 내모는 어떤 행위에 대해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사진=뉴시스)

먼저 오늘부터는 전국에 사립유치원 비리 신고센터를 개통하고 국민들로부터 직접 비리 제보를 받는다.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조사해 온 감사 결과도 오는 25일까지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감사 결과에는 유치원 명을 포함한 실명으로 공개된다.

또한 내년 상반기까지도 대대적인 종합감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이 또한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종합감사 대상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유치원 △비리가 신고된 유치원 △200명 이상의 원아가 있는 대규모 유치원 △고액 부담금을 받는 유치원 등이다.

아이를 볼모로 사실상 궁지를 내모는 행위나 사립 유치원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도 강력한 제재 조치에 나선다.

특히 유치원 문을 닫는 경우 강력한 형사 처벌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유치원 문을 닫는 경우는 교육청의 인가사항으로 인가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문들 닫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사립 유치원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선 아이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엄단하겠다”며 “아이를 볼모로 학부모를 사실상 궁지로 내모는 그 어떠한 행위에 대해 정부는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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