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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등기 우편 서류 종류” - 행정심판위원회
[한강T-지식IN]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등기 우편 서류 종류” - 행정심판위원회
  • 송범석 행정사
  • 승인 2018.10.24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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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면허 구제를 위해 행정심판을 진행하든, 진행하지 않든 주소지로 여러 종류의 등기가 온다. 많게는 20여 종이 넘는데,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에 대한 고지 내용이다. 서류를 못 받아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당사자 자신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어떤 등기가 오는지를 미리 알아두면 많은 도움이 된다.

운전면허 구제를 관장하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으로 세종시에 위치해 있다. 본래 행정심판은 구술 및 서면 심리가 둘 다 가능하지만, 운전면허 구제 업무는 신청 건수가 수만 건에 달하기 때문에 구술 심리는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다만 구술 심리를 당사자가 신청을 할 수는 있고,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구술 심리에 참석은 가능하다. 그러나 운전면허 구제 업무는 대부분 서면으로만 진행되므로 서면을 받지 못해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당사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운전면허가 취소나 정지가 된 경우 이를 구제 받기 위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면 ▲답변서 ▲심리기일 통보서 ▲재결서 등이 등기로 송부가 된다.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난 뒤 가장 먼저 당사자에게 송달되는 답변서는 불편한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킨다. 답변서는 피청구인인 지방경찰청에서 행정심판 청구를 한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내용이 수록돼 있다. 그렇다 보니 좋은 말이 써 있진 않다. 대부분 비슷한 문구가 들어가 있는데, 대략 소개하자면 “음주운전은 사회의 악이기 때문에 구제해줘서는 안 된다. 너무 뻔뻔한 것 아니냐” 식이다. 피청구인 입장에서는 면허를 구제를 해줘서는 안 되는 당위성을 주장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이런 문구를 쓸 수밖에 없다.

하지만 답변서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대부분의 청구인들은 답변서를 받자마자 한탄을 하면서 “아 구제가 안 됐구나”라는 생각을 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오해가 많다 보니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애초에 “답변서는 결과가 아닙니다”라고 맨 앞장에 굵은 글씨로 명기를 해뒀지만, 이를 읽어보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접수를 하게 되면 문자를 통해서라도 소송의 구조에 대한 기본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싶다. 소송을 한 번도 진행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답변서라는 게 왜 오는지 알 턱이 있을까.

여하튼 답변서는 결과가 아니다. 답변서에 대해서 반박할 내용이 있다면 청구인이나 행정사 및 변호사가 보충서면 형식으로 다시 서면 제출을 할 수 있다.

답변서를 받고 나면 이후에는 심리기일 통보서가 우편으로 오는데, 중요한 문서는 아니며 대부분 전화번호를 제대로 기입했다면 문자로 같은 내용이 오므로 받지 못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심리기일은 구제 결정이 나는 날을 뜻한다. 앞서 언급했듯 대부분 서면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출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결과는 ARS를 통해서 확인하거나 재결 다음 날 문자로 받아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오는 서류는 재결서입니다. 판결문을 말하는데, 이 재결서가 중요한 이유는 재결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결서 내용은 굉장히 간단하게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유를 해석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후에 할 수 있는 소송에 대한 필요적 성격이 짙다. 아울러 재결서를 받기 전에 이미 문자 통보를 받아서 결과는 알고 있는 상태라 청구인들이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보내는 서류이기도 하다.

한편 온라인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답변서나 재결서 등을 온라인으로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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