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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 17세 조카가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 소년법 폐지 국민청원
"꽃다운 17세 조카가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 소년법 폐지 국민청원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8.10.25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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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협박에 피해자 스스로 목숨 끊어
18세 미성년자 감형.. 소년법 개정 촉구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여고생 조카가 한 남고생에게 지속적인 사진 유포 협박을 받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4일 청와대 게시판에는 ‘소년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17살 조카가 자살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피해자의 이모라고 밝힌 청원자는 “조카가 몹쓸짓을 당하고 가해자로부터 사진 유포 협박을 당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 나날이 늘어가는 청소년 범죄에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글을 쓴다”고 밝혔다.

청원자는 “조카는 17살 꽃다운 나이에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했다. 조카는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고인을 만났다. 온라인상에서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은 뒤 처음 만난날 몹쓸짓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청원자에 따르면 피고인은 몰카 사진을 빌미로 조카를 지속적으로 협박했다. 피해자가 제발 그러지 말라고 호소했으나 피고인은 “페이스북, 트위터, 텀블러에 ip 우회해서 올릴거라 걸리지도 않을거야”, "인생 망친 거 축하해" 등으로 피해자를 무시했다.

청원자는 “피고인이 18살 미성년자에 초범이라는 이유로 감형이 된다고 한다. 다음 달 선고만 남겨둔 상태인데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하고 있다고 한다. 도대체 피고인은 누구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것인지 화가 난다. 절대로 피고인을 용서 할 생각도 합의 해 줄 생각도 없고 엄중한 처벌만,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합당한 댓가를 치르기를 원하고 있다”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피고인)18살 절대 어린 나이 아니다. 범죄인 걸 모르면서 사진을 SNS상에 IP 우회해서 올리면 안 걸린다는 말을 하나? 저런 언행과 행동이 어딜 봐서 애가 저지를 일 인가, 우리 가족에게 피고인은 악마와 다를 바 없다”라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네티즌들은 “소년법은 개정할게 아니라 폐지해야한다. 아예 소년법이 없으면 일반 형법이 적용된다”, “18살이라도 죄질이 너무 나쁘다. 악질 흉악범이다. 소년법 바뀌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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