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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서 경비원 폭행한 40대.. “심신미약 주장 안 해”
만취상태서 경비원 폭행한 40대.. “심신미약 주장 안 해”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8.11.02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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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경비원을 폭행해 구속된 최모(45)씨가 심신미약이나 주취감형을 주장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최씨가 조사에서 아직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등을 주장한 사실은 없다"고 2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시46분께 경비원 A씨(71)를 폭행한 혐의(중상해)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A씨는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는 평소 경비실에 층간소음 문제로 민원을 제기했지만 이를 해결해주지 않자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된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가족은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최씨를 강력한 엄벌에 처해 달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가족은 이 글에서 "이 같은 사건에서 대부분의 가해자는 만취 상태였다는 이유를 대며 주취감형을 주장하고 실제로 감형되는 사례도 많았다"며 "더 이상 이런 끔찍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살인죄가 적용돼야 마땅하고 앞으로 강력 사건에 대한 범죄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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