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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326개 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 접수... 포상금 최대 2억원
전국 2326개 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 접수... 포상금 최대 2억원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11.05 0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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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가 오는 6일부터 전국 2326곳의 공공기관과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인사청탁이나 시험점수 및 면접결과 조작 등을 신고해 채용비리가 밝혀지만 최대 2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신고기간은 6일부터 3개월 간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명시하고 있는 공공기관(338개), '지방공기업법·지방출자출연법'을 적용받는 지방공공기관(847개),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1141개) 등이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사진=뉴시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사진=뉴시스)

신고대상은 ▲인사청탁 ▲시험점수 및 면접결과 조작 ▲승진·채용 관련 부당지시 및 향응·금품수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 특혜 등 인사·채용과정 전반에 걸친 부패 및 부정청탁 행위 등이다.

권익위 서울·세종 종합민원사무소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또한 청렴신문고, 국민신문고 및 국민권익위 홈페이지 와 부패·공익신고상담(1398번),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110번)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신속한 사실 확인을 거쳐 감사원·대검찰청·경찰청에 감사·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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