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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불법파견 은폐’ 정현옥 전 노동부 차관 등 구속심사
‘삼성 불법파견 은폐’ 정현옥 전 노동부 차관 등 구속심사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8.11.05 1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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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삼성전자서비스 직원 불법 파견을 은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정현옥(61) 전 고용노동부 차관과 권혁태(53)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이 구속 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오전 10시3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정 전 차관과 권 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삼성 불법파견을 은폐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혁태(왼쪽) 전 서울고용노동청장(현 대구지방고용고용청)과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삼성 불법파견을 은폐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혁태(왼쪽) 전 서울고용노동청장(현 대구지방고용고용청)과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 전 차관 등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에 대한 수시근로감독 발표를 앞두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불법 파견이 인정된다는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이자 그 결론을 사측에 유리하게 바꾸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차관 등은 전례 없는 본부 회의를 열어 근로감독 담당자들이 감독 기간을 연장하게 하고, 연장 기간 동안 삼성 측과 협의 하에 불법 파견 요소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 제안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2013년 9월 16일 당초 예정보다 한 달 늦게 삼성전자서비스 수시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면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해 위장도급으로 볼 수 없다"라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정 전 차관 등은 근로감독 주무부서인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를 비롯한 일선 근로감독관들에게 "감독업무를 종료하지 마라", "감독 기간을 더 늘려라"고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정 전 차관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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