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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중석 서울시의원, 택시 3대 중 1대 ‘조수석 에어백’ 미설치
오중석 서울시의원, 택시 3대 중 1대 ‘조수석 에어백’ 미설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11.05 1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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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서울에서 운행 중인 택시 3대 중 1대는 조수석 에어백이 설치돼 있지 않아 시민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중석 시의원(동대문구2)은 “조수석 에어백 설치를 위한 재정적 지원 방안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중석 의원은 지난 2일에 도시교통본부(본부장 고홍석)를 대상으로 실시한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오중석 서울시의원
오중석 서울시의원

오 의원이 서울시에 요청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택시 조수석 에너백 설치율은 면허 대사 총 7만 1845대 중 2만6363대(법인택시 7078대, 개인택시 1만9285대)가 조수석에 에어백이 미설치 돼 있었다.

오 의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조수석 에어백 설치근거가 있고, 미설치에 따른 처분규정이 있다”며 “그러나 적발건수는 전무해 단속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8항(2014년 8월8일 시행)에 따르면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석 및 그 옆 좌석에 에어백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회 적발 시 30일, 2회 적발 시 60일, 3회 적발 시 90일의 영업정지 등의 처분규정도 있다.오 의원은 “최근 5년간 택시사망자는 약 230여 명에 이르며, 조수석 에어백 설치가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다”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이전 차량에 대한 소급적용이 되지 않고 있지만, 서울시민의 안전과 생명이 관련된 중요사안이기에 서울시와 정부가 힘을 합쳐 조수석 에어백 미설치 차량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 의원은 “소급적용 되지 않은 기존 택시의 차령만료 예상시점이 2025년인 상황에서 서울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방치할 수는 없다”며 “허울뿐인 기준강화와 단속이 아닌 실질적인 택시 조수석 에어백 장착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정부차원의 재정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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