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여중생에 동영상 보여주며 학원서 수십차례 성관계 가진 40대 남성 집유
여중생에 동영상 보여주며 학원서 수십차례 성관계 가진 40대 남성 집유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8.11.07 16: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여중생과 수십차례 성관계를 가진 40대 학원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7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 5단독(최성수 부장판사)은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여중생과 30여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장 C(3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전과가 없고 가족을 부양한다는 이유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C씨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학원생들이 귀가하는 사이 여중생을 학원 교무실 등으로 불러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C씨는 여중생과 성관계를 맺기 위해 매트와 이불까지 준비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주기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C씨는 여중생과는 연인관계였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