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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행각 들키자 집주인 살해한 30대 징역 35년
절도 행각 들키자 집주인 살해한 30대 징역 35년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11.07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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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물건을 훔치려 침입한 집에서 범행이 들통 나자 집주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종환)는 7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33) 씨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물건을 훔치려 침입한 집에서 범행이 들통 나자 집주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물건을 훔치려 침입한 집에서 범행이 들통 나자 집주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김씨는 지난 6월19일 오전 2시37분께 해남 한 지역 A(52·여) 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절도 행각을 벌이던 도중 A씨가 잠에서 깬 뒤 소리를 지르자 흉기로 A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이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과 함께 흉기로 피해자를 참혹하게 살해했다"고 지적했다.

단 "김 씨가 부양가족인 아내·자녀들과 거주할 집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곤궁을 겪는 상황에서 절도 범행을 기도하다 이 사건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전까지 일자리를 구하려는 노력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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