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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아이 입 막고 사진 찍은 위탁모.. 또 다른 15개월 아이 뇌사상태
6개월 아이 입 막고 사진 찍은 위탁모.. 또 다른 15개월 아이 뇌사상태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8.11.07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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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생후 6개월 아이의 입을 손으로 막고 이를 사진 촬영까지 하는 등 학대를 가한 위탁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아동학대 특례법상 중상해 등 혐의로 김모(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초 위탁을 맡은 6개월 여아 A양의 입을 손으로 막아 숨을 못 쉬게 하고 이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아동학대)를 받고 있다.

김씨가 위탁해 키우던 생후 15개월 문모양이 뇌사 상태에 빠진 경위를 수사하던 경찰은 A양 학대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지난 5일 김씨를 긴급 체포했다.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김씨가 찍은 A양 사진이 나온 것이다.

앞서 김씨는 자신이 돌보던 생후 15개월 문모양이 뇌사상태에 빠지게 되자 아동학대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김씨에 문양의 혼수상태 전조 증상을 방치한 혐의(아동학대 중상해)도 적용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부모가 보육비를 보내지 않아서 학대했다”고 진술하면서도 문양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문양이 뇌사 상태에 빠진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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