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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음주운전 처벌기준 “경찰조사 절차와 변호사 선임 시기는?”
[한강T-지식IN] 음주운전 처벌기준 “경찰조사 절차와 변호사 선임 시기는?”
  • 최충만 변호사
  • 승인 2018.11.0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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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음주운전 및 도주차량(뺑소니) 혐의로 적발된 후 자신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매우 많다. 수사기관 조사를 앞두게 된 경우 다음과 같이 그 절차가 진행된다.

먼저 최초 적발 후 간단한 현장조사를 거쳐 경찰이 이를 정식 사건화하는 ‘입건’이 진행된다. 이후에는 경찰서에서 피의자(혐의 당사자)에게 전화가 온다. 경찰서에 출석하는 날짜를 조율하기도 하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기도 한다. 조사 받는 날짜는 조정이 가능한데, 담당자마다 그 범위가 다르다.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변호사가 직접 담당 경찰과 통화하면서 조율하는데, 변호사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타이밍을 확보할 수 있다.

최충만 법률사무소 충만 대표
최충만 법률사무소 충만 대표

이후 정해진 날짜에 맞춰 출석하면 담당 경찰로부터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는 조사를 받게 된다. 모든 피의자가 거치는 과정인데, 이때 한 불리한 진술은 그대로 기록되어 향후 유죄판결에 결정적 증거로 작용하기 때문에 신중한 진술이 필요하다.

피의자 신문조사가 끝나면 경찰이 1차적으로 재조사 여부를 결정한다. 이를 보강조사라고 하는데, 주로 도주차량 사건이나 음주 교통사고 사건, 그리고 무죄 주장 사건처럼 사안이 중대·복잡할 때 주로 보강조사가 이뤄진다.

보강조사까지 완료되면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다. 이를 ‘송치’라고 한다. 경찰이 바로 법원에 넘길 수 있지 않느냐고 물어보는 의뢰인이 가끔 있는데,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우리나라는 법제상 검사가 기소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로지 검찰만이 형사법원에 넘길지 말지를 최종 결정할 수 있다(예외적으로 법원의 공소제기 명령도 있지만 그 인용 요건이 매우 까다롭다).

그리고 경찰은 검찰로 사건 송치를 할 때 범죄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 또는 ‘불기소의견’을 기재한 의견서를 첨부한다. 여기서 경찰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 검찰이 표면적으로 수사·기소권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검찰이 일일이 모든 사건을 조사할 시간이 없어 경찰이 작성한 의견서를 적극 참고하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가 불리한 진술을 할 경우 그 내용이 그대로 검찰 단계에서도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전부터 방어권 행사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어떤 의뢰인은 “재판에 가서 그 때마다 불리한 진술을 바로 잡으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하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처분권자인 검사와 판단권자인 판사는 일반적으로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된 이면적 내용까지 확인할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 그래서 특별한 이유 없이 무턱대고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을 부인했다가는 매우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도 있다. 그래서 보통 법정에서 경찰에서 작성된 조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고, 결국 법원도 경찰 의견에 따라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경찰 출석 시기는 보통 최초 적발로부터 빠르면 3일 늦으면 1개월 정도가 걸린다. 평균적으로 적발로부터 일주일 전 후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생각보다 경찰조사에 대비할 시간이 짧다.

따라서 변호사 선임을 하는 경우라면 경찰조사 전에 충분한 상담을 받고, 변호인과 함께 경찰조사 받으러 가는 것이 좋다.

특히 변호사를 대동하여 경찰 출석을 하는 경우에는 조사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진다. 적법 절차에 따른 피의자 응대 과정에 조금 더 신경 쓰게 된다. 간혹 변호사 입회를 낯설고 껄끄럽게 생각하는 경찰도 있으나, 오히려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 경찰이 더 많다. 경찰이 궁금한 사실관계 내용을 변호사와 피의자가 미리 준비 해오기 때문이다. 조사시간도 단축되고 그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된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다.

필자에게 비슷한 시기에 상담을 신청한 사람 A와 B가 있었는데, 둘 다 음주삼진아웃에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둘 다 경찰조사를 하루 앞두고 있었는데 A라는 사람은 바로 변호사를 선임한 반면 B라는 사람은 망설이다가 선임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선임 여부에 따른 진행과정은 판이했다. A는 변호사가 경찰 조사 기일을 연기 신청하여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 B는 바로 경찰 조사에 출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점은 제시하지 못하고 불리한 점만 진술했다.

결과도 달랐다. A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는데, B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A는 충분한 시간을 벌고 만반의 준비를 갖춘 상태에서 본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내용을 진술하고 피해자와도 합의를 완료한 반면, B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다음 날 경찰조사 받고 피해자와 합의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이다.

그 후 B는 항소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끝에 풀려나기는 했으나 매우 큰 손해를 입었다. 1심 법정 구속으로 3개월 동안 구치소에 있었기 때문이다. B는 망설이다가 이렇게까지 잘못될 줄은 몰랐다며 후회했다.

물론 모든 사건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비용이 매우 부담스럽기 때문에 추천하지는 않는다. 다만 법정구속 될 가능성이 있거나, 정말 억울한 사정이 있는 사건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그리고 선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일찍 경찰조사 단계부터 진행하는 것이 좋다. 어차피 같은 비용이면 하나라도 더 법률 서비스 받는 편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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