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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쌍둥이 딸.. 문제 유출 없이 제대로 시험 치른 건 딱 한번 뿐
숙명여고 쌍둥이 딸.. 문제 유출 없이 제대로 시험 치른 건 딱 한번 뿐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8.11.12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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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경찰이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의혹과 관련해 실제 문제유출이 있던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 의혹 당사자인 전 교무부장 A씨와 쌍둥이 자매를 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구속·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 5번의 정기고사 시험지 및 정답을 유출해 자신이 근무하는 숙명여고에 다니는 쌍둥이 딸에게 알려줘 학업성적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의혹 당사자인 전 교무부장 A씨와 그 자녀인 쌍둥이 자매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빈 시험지 등 유출 정황들. (사진=서울수서경찰서 제공)
서울 수서경찰서는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의혹 당사자인 전 교무부장 A씨와 그 자녀인 쌍둥이 자매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빈 시험지 등 유출 정황들. (사진=서울수서경찰서 제공)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쌍둥이 휴대전화 메모장을 통해 영어 서술형 문제 정답,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전 과목 정답이 적힌 메모, 빈 시험지 등 유출 정황을 다수 입수했다. 이 외에도 지난해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1학년 2학기 중간·기말고사까지 모두 문제가 유출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쌍둥이가 문제·정답 유출 없이 제대로 시험을 치른 것은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한 번뿐인 셈이다.

경찰은 지난 2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당일 영장을 법원에 청구, 법원은 6일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과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다만 쌍둥이 자매에 대해서는 이들이 미성년자라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시험문제 유출 방조한 혐의로 피의자 선상에 올랐던 전 숙명여고 교장과 교감, 정기고사 담당 교사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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