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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모에 맡겨진 뒤 뇌사상태 2세 여아 결국 사망
위탁모에 맡겨진 뒤 뇌사상태 2세 여아 결국 사망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8.11.13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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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위탁모에게 맡겨진 이후 뇌사 상태에 빠졌던 2세 여아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끝내 숨을 거뒀다. 해당 위탁모는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달 뇌사 상태에 빠진 문모양이 지난 10일 오후 10시50분께 부천 S 병원에서 숨졌다고 12일 밝혔다.

시신은 이날 오전 국립과학수사원에서 옮겨져 부검 절차를 마치고 S 병원 영안실에 안치됐다. 부검을 통한 정확한 사인이 파악되기까지는 한달 이상 걸릴 전망이다.

앞서 숨진 문양은 위탁모 김모(38)씨에게 맡겨진 뒤 지난달 23일 혼수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문양이 입원한 S 병원은 증상을 뇌손상 결론을 내리고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지난달 23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 7일 위탁모 김모(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 염려가 있다"며 8일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이 문양이 뇌사에 빠진 경위를 수사 중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 김씨가 생후 6개월인 A양의 입을 손으로 막거나 욕조에 얼굴까지 담가 숨을 못 쉬게 하는 등 이를 사진으로 찍은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김씨를 지난 8일 아동학대 특례법상 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했다. 또한 문양의 혼수상태 전조 증상을 방치한 혐의(아동학대 중상해)도 적용했다.

한편 김씨는 부모가 보육비를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A양을 학대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문양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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