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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도입.. '제왕적 시·도지사' 탄생 우려
자치경찰제 도입.. '제왕적 시·도지사' 탄생 우려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8.11.1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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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자치경찰제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서울, 제주, 세종 등 5개 지역에서 시범운영 된 후 2022년 전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자치경찰제는 경찰공무원의 생활안전, 교통, 지역범죄 등 주민과 밀착하는 치안활동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국가가 아닌 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는 제도다. 자연스레 시·도지사의 권한이 비대해진다.

문제는 시·도지사 현재의 권한에서 자치경찰권까지 쥐어주면 더욱 막강한 권한으로 '제왕적 시·도지사'가 탄생할 수 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서울과 세종·제주 등 전국 5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자치경찰제가 도입된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서울과 세종·제주 등 전국 5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자치경찰제가 도입된다.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자치경찰특위)가 13일 발표한 초안에 따르면 2022년까지 지역경찰, 교통 등 전체 국가경찰 11만7617명의 36%인 4만3000명이 자치경찰로 신분이 바뀌게 된다. 현재 국가경찰 소속인 지구대·파출소는 사무 배분에 따라 자치경찰로 이관한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경비 등 주민밀착 민생치안활동과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성폭력, 학교·가정폭력, 교통사고, 음주운전, 공무수행 방해 등 수사를 담당한다.

특히 각 시·도에 자치경찰본부와 시·군·구에 자치경찰대가 신설되는데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은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인사와 수사권, 인력 규모까지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들어간다.

이는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커지면서 또 다른 시·도 집권화의 폐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시·도와 시·군·구 간에 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다. 시·도-시·군·구간 대등관계에서 종속관계로 전락시킬 우려도 있다.

시·도지사가 자치경찰을 지방정치의 도구로 활용하면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자치경찰특위는 정치적 중립성과 자치단체장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시·도경찰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시·도지사의 경찰직무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감독은 인정하지 않고 시·도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을 관리하도록 한다. 시·도경찰위원 5명은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1명은 시·도지사가 지명한다. 시·도지사는 시도의회 2명(여야 각 1명), 법원 1명, 국가경찰위에서 1명을 추천받는다.

그러나 시·도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해소하기 위한 충분한 조건인지에 대해선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 시·도경찰위원 5명을 시·도지사가 임명한다는 점에서 단체장의 권력 비대화를 얼마나 해소할 수 있느냐는 것이 그 이유다.

시·도경찰위원회 추천자를 볼때 시·도경찰위원회가 시·도지사로부터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도 따져봐야 한다. 시·도지사가 1명 임명하고 여당으로부터 1명을 추천받는 구조에서 국가경찰위원회가 1명을 추천할 경우 시·도지사가 국가경찰과 타협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있다.

시·도경찰위원회 구성과 구조를 감안할 때 시·도경찰위원회가 시·도지사의 친정체제로 꾸려질 경우도 존재한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 “자치경찰은 자치분권 시대 흐름을 반영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당면 과제”라며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자치분권 가치에 부합한 자치경찰제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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