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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낸 뒤 심신미약 주장한 40대 징역형 선고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낸 뒤 심신미약 주장한 40대 징역형 선고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11.13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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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장찬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 성남에서 부천까지 50km 가량을 술에 취해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부천의 한 아파트 도로에서 B(23)씨를 들이받은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했다가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2%로 면허 취소 수치로 나타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고 당시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 판사는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가 아니었다"며 "과거에도 같은 범죄 등으로 30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성실하게 알코올 의존 증후군을 치료받겠다고 약속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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