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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공작 수사 방해’ 남재준 전 국정원장 2심서 실형 선고
‘댓글공작 수사 방해’ 남재준 전 국정원장 2심서 실형 선고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11.16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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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공작 사건 수사 및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74) 전 국정원장에게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16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천호(58) 전 국정원 2차장과 이제영(44·사법연수원 30기) 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에게는 각 징역 2년6개월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장호중(51·21기) 전 부산지검장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던 장 전 지검장은 실형 선고로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특활비 상납' 혐의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활비 상납' 혐의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밖에도 김진홍(58) 전 심리전단장과 문정욱(59) 전 국익정보국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이, 고일현(56) 전 종합분석국장과 하경준(62) 전 국정원 대변인에게는 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 전 단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1심에서 자격정지 1~2년도 함께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국정원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뒤집혀 자격정지는 취소됐다.

남 전 원장 등은 2013년 검찰의 국정원 댓글 공작 수사와 관련한 대비해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과 허위 서류를 만들고,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심리전단 요원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침을 내리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수사와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것은 사법 정의의 초석"이라며 "이를 방해하는 범죄는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목적이 무엇이었든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남 전 원장 등에게 징역 1년~징역 3년6개월에 자격정지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에 대해 1심과 판단을 같이했다.

재판부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 발생한 심리전단 사건은 광범위한 조직과 방대한 예산을 가진 권력기관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선거에 개입한 사건"이라며 "민주주의 헌법가치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 직원들의 법정 진술은 매우 중요했다"며 "그런데도 위증을 교사해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했고, 증인 출석을 막기 위해 예산까지 불필요하게 낭비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직원들에게 국정원 문건 내용 일부를 가린 채 검찰에 제출하게 한 혐의에 대해선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문 전 국장이 삼성과 SK 그룹에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했다는 혐의도 "자금지원 요청은 국정원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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