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동성인 남성 승객들을 상대로 신체 접촉을 유도한 뒤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합의금을 뜯어낸 택시기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전날 개인택시 운전기사 A(55)씨를 무고 및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A씨의 공범인 B(55)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자신의 택시에 탑승한 남성 승객들에게 '동성애에 관심이 있다'며 말을 건 뒤 자신의 신체를 접촉하게끔 유도했다.
A씨는 승객이 자신의 신체를 만지면 '성추행을 했다'며 신고하거나 합의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의 범행에 가담해 합의금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A씨 등은 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500만원 이상을 뜯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의 신고로 이들이 붙잡혔다.
검찰은 조사를 거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일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친 뒤 전날 A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저작권자 © 내 손안의 뉴스 '한강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