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여권이 무효화 됐다.
현재 조 전 사령관은 검찰의 수사망을 피해 국외에 체류중인 가운데 여권이 무효화 되면서 불법체류자 신세가 됐다.
17일 외교부에 따르면 여권 무효화 공시절차를 진행해 조 전 사령관은 지난 15일자로 여권 무효화가 완료됐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해 9월 전역한 후 계엄 문건 관련 수사 직전인 그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했다.
군검 합동수사단은 계엄령 문건 수사를 시작하면서 조 전 사령관을 핵심 피의자로 보고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으며 현재는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다.
이에 수사당국은 지난달 초 외교부에 조 전 사령관의 여권에 대한 무효화 신청을 요청했다. 외교부는 조 전 사령관에서 여권 반납 통지 후 무효화 절차를 진행해 결국 15일자로 여권을 무효화를 완료하게 됐다.
한편 외교부는 이민관세청 등 미국 사법당국에도 체류자격 취소를 요청한 상태로 조 전 사령관은 사실상 불법체류자 신분이 됐다.
다만 조 전 사령관은 미국을 벗어나 제3국으로 도피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조 전 사령관의 신병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현재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기 처분을 내린 상태로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즉시 수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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