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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학생 추락사’ 경찰, 뺏긴 패딩점퍼 압수.. 절도죄 추가 검토
‘인천 중학생 추락사’ 경찰, 뺏긴 패딩점퍼 압수.. 절도죄 추가 검토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8.11.19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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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동급생을 집단으로 폭행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학생 한 명이 피해자의 패딩 점퍼를 빼앗아 입고 법원에 출석해 논란이 된 가운데 경찰이 해당 점퍼를 압수하고 유족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한 중학생 4명 중 A(14)군이 빼앗아 입은 피해자 B(14·사망)군의 패딩점퍼를 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3일 오후 6시40분께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 옥상에서 또래 중학생 B군(14)등 4명에게 폭행을 당하다 숨진 A 군의 어머니가(러시아국적)가 가해자가 입은 패딩 점퍼를 본 뒤, SNS를 통해 러시아어로 “(B 군이 입고 있는) 저 패딩 우리 아들 것”이라는 글을 남겼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지난 13일 오후 6시40분께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 옥상에서 또래 중학생 B군(14)등 4명에게 폭행을 당하다 숨진 A 군의 어머니가(러시아국적)가 가해자가 입은 패딩 점퍼를 본 뒤, SNS를 통해 러시아어로 “(B 군이 입고 있는) 저 패딩 우리 아들 것”이라는 글을 남겼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경찰 관계자는 "A군이 입고 있던 패딩 점퍼를 압수해 보관 중이며, 조만간 유족에게 돌려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A군 등 남녀 중학생 4명은 지난 13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소재의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B군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1시간 20여분 뒤인 당일 오후 6시 40분께 이들의 폭행을 피하려다가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앞서 A군은 사건 당일 오전 2시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B군을 폭행한 뒤 패딩점퍼를 빼앗았다. 당시 B군은 현장에서 달아났다가 "전자담배를 돌려주겠다"는 제안에 가해자들을 다시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이 B군의 패딩점퍼를 빼앗아 입은 사실은 B군의 러시아 국적 어머니가 인터넷 게시판에 "저 패딩도 내 아들의 것"이라는 글을 러시아어로 남기면서 퍼졌으며, 이후 경찰 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됐다.

경찰은 A군을 추가 조사하며 절도죄 적용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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