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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보행환경 개선 조례’ 제정 1년 성과는?
성동구, ‘보행환경 개선 조례’ 제정 1년 성과는?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11.20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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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최근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부터 유모차나 휠체어 등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로 확장, 재미있고 특색있는 보행로까지 보행환경 개선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다.

보행환경은 그 자치구의 이미지를 그대로 대변할 뿐만 아니라 실제 주민들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에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특히 성동구(구청장 정원오)의 경우 지난 1월 선도적으로 ‘보행환경 개선 조례’까지 제정하며 지난 1년 이같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한양대 주변 젊음의 거리 조성 후 정원오(앞줄 왼쪽 세 번째) 성동구청장이 거리를 순시하고 있다.
한양대 주변 젊음의 거리 조성 후 정원오(앞줄 왼쪽 세 번째) 성동구청장이 거리를 순시하고 있다.

구는 지난 2016년부터 관내 학생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학교에 오갈 수 있도록 ‘통학로’에 대한 환경개선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과정에서 구는 통학로 뿐만 아니라 관내 주요 골목이나 도로변 주민들의 보행권 확보에도 시각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1월8일 ‘성동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보행환경 개선에 총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2017년 공장과 유치원, 초중고가 밀집된 성수동 뚝섬로3길과 가파른 언덕길을 따라 초등학교와 밀집된 주거지가 있는 금호산길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정비했다.

2018년부터는 마장현대아파트 일대와 마장로42길의 마장동 주민센터 앞을 정비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로 정비를 진행 중에 있다.

차도와 보행로 구분이 없는 매우 위험한 통학로 중, 거주민과 학부모들이 지속적으로 보행로 설치 및 교통환경 개선을 요구해온 곳이 중점 대상이다.

올해는 마장현대아파트 일대와 마장로42길을 그 대상으로 개선 사업을 시작했다.

성동경찰서와 서울경찰청 교통시설물 규제심의도 통과한 상태로 구는 최대한 연내 준공을 목표로 주변 상인과 거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마장로42길 도로다이어트 사업’은 6억9000만원을 전액시비를 받아 진행되며 ‘마장현대아파트 일대 보행환경 개선 사업’은 일부 구비를 매칭해 총 7억3000만원을 투입해 추진 중에 있다.

두 구간은 보행로가 좁아 유모차와 휠체어 등 보행약자를 위해 보행로를 확장하고 단절되어 차량과 보행자의 혼재로 사고위험이 높은 장소였다.

구는 단절된 보행로를 연결하고 속도를 제한할 수 있는 과속방지턱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안전휀스, 교통안전 시설 등도 설치하는 등 통학로의 어린이를 적극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마장현대아파트 일대 보행환경개선사업은 청계천로로 오르내리는 계단 한 측을 자전거, 휠체어, 유모차가 이동할 수 있도록 경사로로 변경 정비 계획한 점, 마장로42길 도로다이어트 사업에서 횡단보도 체계개선과 마장동 주민센터 측 보행로를 확장한 점은 거주민들에게 많은 공감과 신뢰를 얻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창장은 “교육특구로서 보행자와 통학로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공모하는 ‘생활권 도로다이어트 사업’과 ‘보행환경 개선지구 조성사업’등의 공모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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