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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이달부터 최대 14만5000원 난방비 지원
동대문구, 이달부터 최대 14만5000원 난방비 지원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11.20 1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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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내년 5월까지 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시행한다.

실물카드 또는 난방요금 차감용 가상 카드를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지원 금액은 월 최대 14만5000원이다.

동대문구청사 전경
동대문구청사 전경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만 65세 이상)이나 영유아(만 6세 미만), 장애인(1~6급),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가 포함된 가정이다.

1인 가구의 경우 8만 6천원, 2인 가구는 12만원, 3인 이상의 경우 14만 5천원을 차등 지원한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실물카드와 가상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실물카드를 선택하면 국가바우처통합카드인 국민행복카드를 받는다. 지원 대상자가 가스·전기 등 에너지 구매비용을 직접 결제할 수 있다.

카드 결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가상카드를 선택해 납부고지서에서 요금 차감 방식으로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신청·접수는 내년 1월 31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유선으로 가능하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겨울은 난방비 지출로 취약계층들을 더욱 움츠러들게 한다. 에너지바우처 혜택을 통해 이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길 바란다”며 “아울러 거동이 불편하거나 신청이 익숙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실천함으로써 모든 대상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구는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됨에 따라 평소 어르신이 자주 이용하고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장소인 경로당 14곳을 한파 쉼터로 지정하고 폭설 등으로 임시 주거지 등 보호 조치가 필요한 주민들을 위한 임시대피소 2곳을 운영한다. 한파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용품과 집수리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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