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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 규정 개정... '당무감사원장'에 박범계 의원 임명
민주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 규정 개정... '당무감사원장'에 박범계 의원 임명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11.21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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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제44차 당무위원회를 열고 당무감사원장으로 박범계 의원(생활적폐청산특별위원장)을 임명했다.

또 의원 중간평가에 대한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후보자추천및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 규정도 개정 의결했다.

박범계 의원
박범계 의원 (사진=뉴시스)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서명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당무위원회 회의 결과를 전달했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의 중간평가는 정기국회 국정감사와 지방의원 행정감사 시기를 고려해 임기 전반기 종료 후 100일 이내, 최종평가를 해당 선거일 기준 100일 이전까지 완료하기로 개정했다.

또한 평가항목 조정, 의견 수렴 등의 절차적인 문제로 올해 12월말까지 중간평가를 완료할 수 없어 내년 1월까지 중간평가를 완료토록 시한을 연장하는 부칙을 신설했다.

한편 각 평가결과의 반영 비율은 평가기관과 반영비율을 불균형을 고려하고 각 평가결과 간 반영비율의 차이는 100분의 20 이내로 하는 단서 조항을 추가해 중앙당 평가위원회에서 정하기로 의결했다.

평가위원회는 선출직공직자의 직무활동 실적을 평가하는 만큼 ‘평가기준’ 대신 ‘평가분야’로 개념을 수정하고, 평가방법 규정에서 조문을 정비하였다. 또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지역위원장의 당직을 가진 경우에는 해당 당직의 기간을 고려하여 평가 분야를 달리 정하도록 의결했다.

또 평가위원회의 '공천배제'라는 표현은 삭제하고 선출직 공직자의 직무 수행 실정을 평가하는 것으로 정비했다.
평가결과의 반영에 대한 규정은 추후 공천관련 규정을 정비할 때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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